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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동물은 물건 아니다"…민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2023년 7월 3일

언론보도

현직 변호사들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한 민법 개정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향후 법안 통과에 따른 권리보호 확대와 보완 입법에 대한 변호사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공청회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 한정애 이헌승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대표 서국화)이 공동 주최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민법 개정은 더 이상 생명을 물건 취급하지 않고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입법과제"라며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을 매듭짓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발제를 맡은 박주연 피엔알 이사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민법에서 선언하면 여러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변화의 시작은 민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혜림 법무법인 해성 변호사는 "동물은 감정과 고통을 느끼는 '감응력' 있는 존재로, 민법 개정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다만 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잠재우고 관련법 제도 정비를 위해 변호사의 직역은 확대되고 인권에 더해 동물권 수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 보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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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동물은 물건 아니다"…민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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