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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법무법인 해성은 각 종교단체에 대한 자문과 분쟁해결 경험을 통해 해당 종교 단체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의 종교 관련 업무 경험 및 KNOW-HOW를 바탕으로 성당(교구)·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 종중, 비법인사 단, 조합 등 각종 단체의 법률관계 및 재산에 대한 분쟁, 각종 단체가 당사자 가 되는 법률분쟁에 관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가처분· 본안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 등에서 해당 종교단체에 가장 적합한 결과를 내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종교단체(성당, 교회, 노회, 사찰, 종단 등)의 내부분쟁 및 제3자와의 법률쟁송

- 종교단체의 개별 특수성에 맞는 법률자문

- 합유· 총유 재산에 대한 각종 분쟁

- 재단법인· 비법인재단· 비법인사단의 설립, 내부분쟁 및 제3자와의 법률쟁송

- 종교단체 내부분쟁에서 발생하는 종교행사 방해, 명예훼손, 폭력범죄, 횡령 및 배임 등 형사사건의 변론

- 종중 및 유사종중 내부의 법률분쟁 및 종중이 당사자가 된 법률쟁송

- 조합의 내부분쟁 및 조합이 당사자가 된 법률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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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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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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