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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법무법인 해성은 다년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담당한 전문가를 보유하여, 장기간의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법무법인 해성은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 현장의 실적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비사업관리에 수반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및 분쟁해결을 위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비사업의 각종 가처분
- 총회결의 효력정지, 총회 개최금지,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명도단행, 점유이전금지 등 가처분
매도청구소송 및 명도소송 등
- 정비사업에 수반되는 필수소송인 매도청구소송, 명도소송
총회분쟁
- 총회결의, 해임결의 부존재확인소송 등 총회분쟁에 수반되는 각종 소송
행정소송
-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분양처분 등에 대한 취소 및 무효소송
조합 자문
- 재개발·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국토계획법, 리모델링사업 관련 자문 및 총회관련 분쟁,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련 분쟁, 명도소송 및 매도청구소송
조합 및 조합업무 관련 형사분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판대응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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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현 변호사
정재현 변호사
정재현 변호사
담당 변호사/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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