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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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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피고는 채무자 및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게 많은 돈을 대여해 주면서 그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토지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습니다. 피고에 대한 채무 이외에 다른 채무들이 많았던 채무자는 이후 회생신청을 하여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채무자의 회생절차 관리인으로 선임된 관리인이 피고에 대한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부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해성은 위와 같은 부인의 소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이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다투었습니다. 해성은 실제 대여계약에 따른 금원이 지급되었다는 점과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당시 부동산에는 이미 선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등의 주장, 입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관리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고 피고가 승소하였습니다.
회생관리인이 제기한 부인의소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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