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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A 스타트업은 재직하고 있는 직원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지하여 메신저를 열람한 후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메신저 열람을 문제삼으면서 A 스타트업 대표 등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을 주장하면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해성은, (1) 메신저에 대한 접근권한이 애초에 A 스타트업에게 있다는 점, (2) 비위정황이 있으므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점, (3) 유사한 판결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성공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회사가 직원의 메신저를 열람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도출

2024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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