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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본 사안은, 처분문서인 양수도계약서가 이미 존재하여 A가 학원의 실권리자임을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고, 이미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해성이 사건을 수행하였던 사안입니다.


해성은 정황증거를 기반으로 치밀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주장함으로써, 항소심 법원에서 1심과 달리 해당 양수도계약서는 명의자를 B로 바꾸기 위한 계약서에 불과할 뿐 여전히 실제 학원의 운영자이자 권리자는 A라는 사실을 인정받았고, 그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서 B에게 귀속된 임대차보증금 상당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한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원의 실권자임을 입증하여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청구 승소

2024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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