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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해임발의자 측이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여 당시 해임발의자 측에 찬동하는 이사가 해임총회를 소집한 후 조합장을 해임하는 임시총회를 진행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해성은, ① 당시 해임총회를 소집한 이사가 최연장자가 아니므로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에 해당하고, ② 직접참석자 요건도 충족되지 아니하였으며, ③ 증거보전이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임발의자 측이 서면결의서 등 객관적으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총회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해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임총회결의에 대한 서면결의서나 투표용지 등 실제로 그와 같은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의사정죽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총회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볼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총회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조합장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장은 다시 안정적으로 총회를 이끌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해임총회에 대한 총회효력정지가처분 인용

2024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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