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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망인의 친척들은, 망인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망인에게 가등기 매매예약 서류를 제시하여 날인을 받은 이후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제반 사정을 제대로 몰랐던 망인의 상속인들은 가등기를 해소하기 위해 가등기서류에 적힌 금액을 친척들에게 변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척들의 태도가 다소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상속인들은 무언가 밝혀지지 않은 사실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해성과 심도있는 상담을 진행한 후 친척들을 상대로 가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가등기권자는 각종 차용증과 거래내역들을 제시하면서 망인이 가등기권자에게 돈을 빌렸으므로 해당 돈을 갚아야만 가등기말소를 해 주겠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해성은 치밀한 변론 끝에 해당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경료된 가등기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원에서는 통정허위표시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다소 보수적인 경향이 있는데, 해성의 끈기있는 사실파악과 변론 끝에 결국 통정허위표시가 인정되어 가등기는 말소되었고, 해당 판결은 확정되어 의뢰인이 아무런 금액지출없이 완전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성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지구 내 가등기말소 청구소송 승소

2023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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