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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민간공사와 달리, 관급공사는 공사진행을 중단 / 지체하는 등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체상금 등 금전적 손해와 별도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근거하여 관급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박탈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조달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A건설사 및B건설사에 대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공사계약 해지와 함께 4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고,


해성은 처분이 내려진 즉시 (1) 공사지연의 원인은 지장물 미이설 등 발주자의 귀책사유라는 점, (2) 건설사의 공사중단은 ‘불안의 항변권‘ 행사의 일환이라는 점, (3) 구성원간 연대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만 내려져야 한다는 점, (4) 처분으로 인해 건설사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5) 장래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해성의 신속한 대응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효력발생일인 10. 19.로부터 불과 하루만인 10. 20. 잠정적 집행정지 결정, 11. 7. 최종 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져, A건설사 및 B건설사는 시간손실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를 이끌어내 건설사의 영업지속성 확보

2023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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