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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분양계약자는 발주자는 전문음식점들을 체인형식으로 운영하던 자였고, 인테리어 공사업자는 발주자의 인테리어공사를 도맡아서 진행해 왔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인테리어 공사업자는 점포 두곳에 대하여 갑작스럽게 과다한 공사비를 요구하였고 이에 불응한 발주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자는 발주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성은 발주자를 대리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제시한 각종 투입비 내역의 신빙성을 지적하면서 기성고율에 대한 상세한 분석 및 반박을 거쳐 오히려 발주자가 과다한 기성금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하였고, 기성고가 입증되지 않은 이상 공사대금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인테리어 공사업자의 공사비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업자의 공사비 청구소송에서 발주자를 대리하여 전부승소

2023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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