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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해성은 개발사업의 시행자자가 다른 동업자에게 개발사업 진행을 명목으로 인감도장을 맡긴 후, 해당 동업자가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건에서, 근저당권 설정자를 대리하여 근저당권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었고, 제3자와의 계좌이체내역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다소 승소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해성은 (1)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점, (2) 계좌이체내역은 다른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이라는 점, (3) 근저당권 설정계약일과 근저당권 설정일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치밀하게 변론하여 결국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여 전부승소

2022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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