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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었는데, 당시 이미 자택에 귀가한 상태에서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자택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음주측정 수치가 0.1%를 넘게 되어서 의뢰인은 면허정지처분과 함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성은, 당시 자택에 귀가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였고, 당시 음주측정 과정은 임의수사가 아닌 강제수사에 해당하며 영장주의에 위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위법수집증거로 무죄로 판단된 10개가 넘는 판결문들을 제출하면서 수사에 대응하였고, 결국 검찰은 무혐의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이미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해성의 끈질긴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법리전개를 통하여 무혐의처분이 이루어진 드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이끌어 냄

2024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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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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