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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분양계약자는 테라스하우스에 대하여 분양설명을 들을 당시 다락의 높이, 창호 등에 대해 고지받고 다락의 도면까지 송부받았는데 실제 현장점검차 방문을 해 보니 다락의 높이가 설명보다 낮았고 창호가 존재하지 않는 등 분양설명과 달랐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해성은 분양계약자와 상담과정에서 구청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정확한 도면을 받아본 후 소송을 제기하는 전략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1) 외형·재질이론 법리를 주장하는 한편, (2) 다락의 형상은 분양계약의 중요 부분이라는 점, (3) 도면대비 다락의 형상이 다르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점, (4) 실제 분양계약자는 다락 활용방안을 표시하게도 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사기취소,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인한 취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분양계약해제로 인한 분양대금 반환청구를 주위적 주장으로, 손해배상을 예비적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해성은 분양계약자를 대리하여 시행사와 별도 소송외적 합의를 통해 사실상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받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안은, 통상적으로 분양대금 반환청구소송은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승소난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전에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정황자료를 풍부하게 제시하여 사실상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신탁사 및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청구소송 후 합의성공

2023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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