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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소개
주요업무
2022/04/25
통상 부동산개발 시행사는 상업시설의 분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선임대후분양을 진행하곤 합니다. 이 때, 경우에 따라 임차인들에게 지원금(TI)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 사안은 시행사가 선임대후분양 방식으로 분양을 진행하면서 임차인에게 지원금(TI)까지 지급하면서 입점시켰지만, 임차인이 조기에 폐업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해성은 시행사를 대리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초과하는 지원금 상당액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임차인은 시행사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비롯하여 동기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등 다양한 항변을 하였지만, 해성은 소송과정에서 임차인의 주장을 논리정연하게 반박하여 결국 지원금을 전부 반환받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시행사를 대리하여 TI를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정산금 청구소송 승소
2024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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