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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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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법무법인해성(이하‘해성’)은 A기관으로부터 연구비 환수 청구소송을 피소당한 B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B산단’)과 C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C산단’)을 대리하여 A기관의 청구를 방어하는데 성공하여 승소하였습니다.
A기관의 연구비 지원으로 B산단은 연구사업을 시작하였고 사업진행 도중에는 사업의 수행 주체가 C산단으로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사업의 최종결과 보고서가 혹평을 받으면서 B산단과 C산단은 A기관으로부터 연구비 반환 통보를 받았고, 정부부처의 조사를 거친 뒤 A기관은 B산단과 C산단에게 부당 집행된 연구비를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성은 B산단과 C산단을 대리하여 A기관의 연구비 환수청구가 타당하지 않음을 다투었습니다.
1심에서는 A기관이 C산단에 대하여 환수를 구하고 있는 내역들의 집행이 정당한 연구비 집행이었다는 점을 각 개별내역마다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서 C산단에 대한 청구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성과를 거두었고, 2심에서는 A기관이 문제 삼고 있는 연구비들이 연구비 지침과 특별법 관계에 있는 협약에 따른 정당한 인건비 등 집행이었다는 점과 연구비 지출의 적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A기관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A기관이 B산단에 청구한 수억 원의 환수금 청구 중 수십만 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산학협력단을 대리한 연구비 환수청구 소송사건에서 승소
2023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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