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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통상적으로 주택개발사업의 경우, 시행사는 PF대출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분양대행사 등 주택개발사업에 용역사로 참여할 다른 회사로부터 대여금을 빌리는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분양대행사는 시행사의 요청에 따라 분양대행사는 사업비를 대여하였고 시행사는 그 사업비를 소모하여 사업부지의 매입 등 사업비로 소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사의 내부사정에 의해 사실상 주택개발사업의 시행이 좌초되었고, 이에 따라 분양대행사는 분양대행용역의 수행을 기대할 수 없어서 대여금을 회수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해성은 분양대행사를 대리하여, 시행사 및 대표이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분양대행사를 대리하여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 전부승소

2023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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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사를 대리하여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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