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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주택개발사업의 시행사는 종종 분양대행사와 같은 용역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사가 설립한 분양대행사(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하청을 주는 구도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본 사안 역시, 실질적인 업무는 분양대행사가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외견상으로는 시행사가 설립한 분양대행사로부터 재대행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구도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후, 시행사가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분양대행사는 소송을 제기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시행사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는 사실상 회수할 수 있을만한 재산이 없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성은, 분양대행사를 대리하여 이 계약의 체결경위 및 자금흐름의 경위, 그리고 각 당사자의 역할과 소통내용 등을 분석한 후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하여,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시행사가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분양대행사를 대리하여 분양대행수수료 청구소송 전부승소

2023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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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사를 대리하여 분양대행수수료 청구소송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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