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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A는 변리사에게 6개 발명의 특허출원을 의뢰하였는데, 해당 변리사는 출원, 우선심사신청, 중간사건 처리, 특허등록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구분하여 기재한 총액 내역서를 제시하면서 일괄입금을 요구하였고, A는 출원부터 등록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비용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변리사는 6개 발명 중 4개 발명만 출원을 완료하였고, 2개 발명에 대하여 출원을 지연하여, 하루빨리 특허권을 확보하고 싶었던 A는 위임계약을 중간에 해지한 후, 변리사가 이미 수령하였던 중간사건 처리, 특허등록 수수료 및 2개 발명에 대한 수수료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변리사는 Turn-Key 계약임을 주장하며 반환하지 않아 A는 변리사를 상대로 수수료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성은 A를 대리하여, 위임계약이 Turn-Key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이 아니며, 위임계약 목적이 ‘특허출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치밀하게 개진하였고,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A의 수수료 반환청구소송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변리사를 상대로 한 과다수수료 반환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

2023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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