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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소개
주요업무
2022/04/25
물류업자 A는 해운사 B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중국으로 화물을 운송하였는데, 해당 화물이 중국에서는 수입금지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세관검사가 무려 10개월동안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반송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해운사 B는 물류업자 A에게 중국 현지의 터미널 취급수수료 및 할증료·서류발급비·보관료와 함께 거액의 체화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해성은 물류업자 A를 대리하여 CIF 조건의 특성과 함께, 상법 및 판례에 따라 해운사 B 역시 중국 현지에서 화물이 10개월동안 방치된 데에 대한 귀책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와 더불어 체화료의 법적 성격은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며,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① 체화료 요율은 해운사 B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계약에 편입된 점, ② 체화료 요율이 중고 컨테이너 가격에 비추어 높다는 점, ③. 화물가액과 운송료와 비교하여 그 청구금액이 너무 과다한 점, ④ 컨테이너의 반환이 지체된 사유가 오로지 물류업자 A의 책임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총 청구금액의 40%를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류업자를 대리하여 해운사의 체화료 청구에 대한 40% 감액 성공
2024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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