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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대출금리 비교업체를 운영하는 A는 신규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중개·대리업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출금리 비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수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중개 및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었습니다.


해성은, 변호과정에서 (1) A의 전체적인 영업방식 ‘중개’ 및 ‘알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2)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은 과거 금융감독원의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을 법제화한 것으로서 해당 규준의 해석론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3) 표준 대출업무 위탁계약서 등을 고려하면 A의 행위는 ‘중개’ 및 ‘알선’행위로 평가받을 수 없다는 점, (4) 온라인플랫폼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해석기준 및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들을 고려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게 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신규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문제된 흔치 않은 사례로서 해성은 신규 법률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구성요건을 철저하게 분석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의 해석론을 제시하였고, 수사기관 역시 해성의 해석론을 인정하여 결국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대출금리비교서비스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건에서 무혐의

2022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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