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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임차인 A는 10년이 넘도록 점포에서 영업을 하였으나, 임대인 B는 자신의 아들이 해당 점포에서 영업을 할 것이라는 이유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만기를 연장하지 아니하였고, 권리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점포를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A는 주변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 B가 다른 임차인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해성과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해성은, 임대인 B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A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1) 대법원 2018다239608 판결의 법리에 따라 반드시 A와 주선할 임차인간 권리금계약이 미리 체결될 필요가 없다는 점, (2) 대법원 2018다284226 판결의 법리에 따라 임대인 B가 직접 점포를 사용할 의사를 내비치는 경우에는 임차인 A가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필요는 없다는 점, (3) 권리금 포기특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무효라는 점을 논리정연하게 변론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임대인이 부당하게 권리금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징구받았음에도 이를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승소

2023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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