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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A는 A가 소유한 사업부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의 시행을 하고자 B와 동업하였는데, A와 B간 상호간 감정적인 분쟁이 발생하여 그 신뢰가 파탄되었습니다.


B는 사업부지에서 진행할 개발사업의 정산금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사업부지에 대한 가압류를 경료하였고, A는 해당 가압류로 인해서 후속 사업진행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해성은, 사업부지 소유자인 A를 대리하여 곧바로 가압류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1) 조합관계에서 B는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현재 잔무가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2) 원칙적인 정산시점은 준공 및 입주 완료시이며, (3) 모든 사업비용 지출을 A가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여 결국 가압류이의신청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해성은 승소 직후 곧바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 등기상 가압류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결국 대법원까지 진행되었고 1심, 2심, 3심 모두 A의 승소로 판단되어 결국 사업부지의 가압류는 확정적으로 말소되어, A는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발사업 동업자가 사업부지 경료한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승소

2022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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